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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843 미제출 가족이민 영향?

지역California 아이디d**z****
조회3,158 공감0 작성일2/17/2015 4:42:17 PM
F1 유학생 신분으로 5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IRS에 Form 8843을 한번도 작성해서 보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5년이 넘었으니 세금보고상 resident alien으로 분류되어서 8843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하구요.

인컴은 전혀 없었고 영주권자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세금보고는 꼬박꼬박되었으니 문제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8843을 제출하지않았던 것이 가족이민 영주권 취득에 차질을 빚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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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15 8:06:20 AM
안녕하세요

IRS 에서 탈세 혐의나 본인에게 밀린 세금에 대하여서 요구하지 않는이상, 학생신분으로 세금보고 하지 않은것으로 영주권 신청때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z**** 님 답변 답변일 2/19/2015 1:11:00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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