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현재 우선순위 날짜는 2008년 7월 8일입니다. 영주궈자 21세미만 미혼자녀의 경우는, 2013년 6월 22일입니다. 즉,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가 되시면, I-485(영주권신청) 서를 접수하실수 있으며, 함께 노동허가서 및 여행허가서 또한 신청가능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