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학비 텍스리턴

지역California 아이디d**ong7****
조회3,148 공감0 작성일2/15/2015 2:12:06 PM
저는 현재 학생신분이구요
시민권자와 작년 12월에 결혼하여 지금은 임시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2014년도 학비를 텍스리턴 받아도

임시영주권이나 후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6/2015 8:56:28 AM
안녕하세요

미국 거주자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서 세금법을 위반하신게 아니시라면, 불법적인 행동을 하신게 아니시므로, 영주권 취득시 지장을 받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