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군 배우자 초청 (미군-미국거주, 배우자-한국거주)
지역Texas
아이디s**tt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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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4/2015 10:07:46 AM
안녕하세요. 미군배우자 초청과 영주권 신청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친구를 통해 이 사이트를 알게 되었는데요, 혹시 구체적인 질문과 상황에도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 싶어 질문을 올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둘다 F-1비자 상태로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올린상태이구요,
얼마전 어느 프로그램으로 미군에 입대해 얼마 남지않은 군대 훈련후(약 5월즈음에 끝납니다) naturalization을 받아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약 3~4개월간 직업훈련이 따로 있어 제 와이프를 한국에 잠시 보내 와이프의 친정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만약 한국에 들어간다면 제가 시민권을 얻기 전에 들어갈거 같네요).;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직업훈련이 끝날때쯤,(대락 7월 초에서 중반) 와이프가 미국으로 와서 저랑 같이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와이프를 초청하려면 예전같을 경우 10~12개월까지 걸릴 수 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는 어떤가요? 제가 시민권 나오자마자, 즉 직업훈련을 들어가기전에 초청을 해놓으면, 제가 끝날 때 쯤 와이프가 이곳에 올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군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한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미국에 있는다고 하면, 제 배우자 i-20가 만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미국에 계속 있어도 되는 건가요? 만약 제가 시민권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혹시 한국에 있는 배우자를 초청하는데 시간이 (10~12개월 같이) 오래 걸린다면, 배우자가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 가능할까요? 혹 무비자로 입국했을 때 미국에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가요(이부분에선 저희가 이미 미국에서 결혼한 상태인걸 감안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