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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5세 노인의 영주권 갱신

지역New York 아이디s**aki****
조회4,524 공감0 작성일2/14/2015 7:25:48 AM
저희 친구 아버님은 올해 75세이고 알츠하이머 중증환자로서 혼자서 거동이 아주 불편하시며 3년넘게 양로원에 계십니다. 올 4월이면 영주권 10년 만기가 되는데요 4년전에 어머니와 함께 시민권 신청하셨는데 어머니는 시민권 합격하셨는데 아버님은 수속중에 양로원에 들어가셨는데 이민극에 문의하니 이민국직원이 양로원에 지문채취하러 와야하는데 인원부족으로 빨리 못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왔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여주궈 갱신 어떻게해야 할가요? 거동이 어려운 아버님이 꼭 이민국에 가야할가요? 시민권 신청 서류 접수되였으니 영주권 갱신신청 안해도 될가요? 전문인의 도움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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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4/2015 8:43:28 AM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이민국에 disability accommodation를 요청 하시면 됩니다.

원우진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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