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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주권 재정보증 등

지역California 아이디k**gsh**12****
조회1,051 공감0 작성일2/13/2015 3:24:39 PM
안녕하세요?
저는 F4로 영주권을 받았으나 우리아이는 21세가 넘었다 하여 다시 성년 미혼자녀로 영주권을 신청(2010.10)하였습니다.그리고 OPT 기간이 종료되면 저와 함께 한국에 나갔다가 우선일자 풀리면 오려합니다. 이럴경우

1.초청자가 아빠인데 같이 한국에 나가 있어도 재정보증등 아이 영주권 취득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2. 문제가 있다면 나가기전 초청자를 아이엄마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변경이 가능하다면 현 우선일자등 영주권 취득에 영향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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