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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만기된 상태에서 시민권 취득하려 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mtree****
조회2,850 공감0 작성일2/23/2015 9:45:01 AM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이 2014년도 4~5 월경에 만기가 된 상태인데요.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어 금년에 얻으려 합니다.

이럴 경우, 영주권 갱신을 먼저 해야 하나요 ?

아니면, 영주권 갱신 절차 없이 바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두 경우 모두 수수료가 적지 않게 드니, 1) 바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만약 영주권 갱신을 먼저 해야 한다면, 2) 신청 후 갱신까지 시일이 얼마나 걸

리는지 도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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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3/2015 11:09:49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본인의 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되어있으시다면, 갱신신청을 하신후 시민권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신청 접수증과 함께 시민권 신청을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36**** 님 답변 답변일 2/23/2015 2:10:01 PM
저도 많은 도움이됬습니다
언제나 성실하신 조언들
늘 보고있습니다
나중에 성공하셔도 지금처럼 좋은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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