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45(i) 조항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d**an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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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1/2015 7:00:22 PM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 245(i)구제안이 시행할당시
시민권자 형제자매초청(i-130)을 신청,
2013년에 영주권을 신청하여 영주권을받았읍니다만,
제가 그법(245 i)을 잘몰라서인지
제 아이가 2001년에 서류를 제출할때는 14살이었지만
제가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에는 21세가 넘어서
제아이는 자격이 없는걸로알고 같이 신청을하지않고
저희 부부만 영주권신청을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는데 며칠전 오완석변호사님
칼럼을 보니까 245i조항은 2001년 신청당시 21세
미만이었으면 21세가 넘어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2001년 제가(실제적으로는 제 형제가)신청한
I-130 으로 제아이도 저희와 같이 영주권신청이 가능했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21세가 넘었어도 지금
다른 방법, 예를들면 새로운것 즉, 스폰스를통한
취업영주권이라던지를 신청할수있다는
말씀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