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지 않으셨다면, 영주권자로서 1년 넘게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비록 1년이 넘지 않으셨을지라도,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대비하셔서,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준비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되 자료들을 이야기 합니다. 혹은 영주권 재심사 재판에 출석해야 하게 되어, 해외에 머문 기간이 지나치게 많은 것에 대한 타당항 사유를 증명해야 되실수도 있으십니다. 만약 심사 재판에서 영주권 박탈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3년 동안 미국에 들어오실수 없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질병치료 기록과 과거의 체류이력이 본인의 영주권 유지여부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