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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유지를 위한 필요서류

지역Indiana 아이디9**3no****
조회2,117 공감0 작성일2/21/2015 4:42:06 AM
변호사님,안녕하세요?
적년 3월말에 미국에서 한국에 온 후 몸이 아파 병원 입원과 외래치료를 받느라고 지금까지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고,다음 달인 3월중에 미국에 입국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 외 체류기간이 6개월이 초과되고, 거의 1년에 육박하게 됩니다.
1.제가 질병 치료받았다는 증명서로 영문진단서를 준비하여 미국 입국시에 제시하려고 합니다. 증빙자료로 영문진단서를 제시하면 별문제 없겠는지요?

2.2013년 4월 이전에는 주로 미국에 거주하다 이후로는 주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6개월에 한번씩 미국에 입국했었습니다.금번 3월 미국입국시 이러한 체류이력이 문제가 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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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15 9:50:12 PM
안녕하세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지 않으셨다면, 영주권자로서 1년 넘게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비록 1년이 넘지 않으셨을지라도,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대비하셔서,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준비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되 자료들을 이야기 합니다. 혹은 영주권 재심사 재판에 출석해야 하게 되어, 해외에 머문 기간이 지나치게 많은 것에 대한 타당항 사유를 증명해야 되실수도 있으십니다. 만약 심사 재판에서 영주권 박탈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3년 동안 미국에 들어오실수 없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질병치료 기록과 과거의 체류이력이 본인의 영주권 유지여부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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