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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eca 취업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
조회1,488 공감0 작성일2/19/2015 2:28:11 PM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4년제 대학을 나와 Daca 로 대기업에 취업한지 10개월 됫읍니다.
만약 회사에서 스폰스를 해준다면 제가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요?
어떤분의 말을 들으니 2년 경력이 있음 된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또 어떤분은 전문직이면 된다는 말도 있는데 모두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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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15 9:09:59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현재 이민법상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의 경우, I-485 영주권 신청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2/19/2015 6:09:10 PM
취업이민 수속은 가능하지만 마지막 영주권 단계에서 180일이상 불법체류자의경우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19/2015 10:12:19 PM
불가능 합니다.
다만, 영주권 없이 대기업에 취업하여 잘 살고 있으니, 그 걸로 만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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