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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k**righ****
조회1,596 공감0 작성일2/19/2015 10:19:21 AM
작년 8월에 찍었던 제 딸(13살) 핑거프린트 요금을 내라고 이민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 직원이 올 해 14살이 됐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요금 지불했는데, 이민국에서 다시 핑거프린트하라고 연락왔습니다. 돈만 내는 줄 알았는데, 다시 핑거프린트하라는 연락왔습니다.
eb2 영주권을 동시로 신청해서 거의 3년이 넘어가고 있고, 급해서 변호사께 연락드렸는데, 무조건 핑거프린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상황이 급해서 그런데요, 다시 핑거프린트를 해야 합니까? 이민국에 연락해서 수정 부탁할 수 없습니까? 성실히 답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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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15 9:06:39 AM
안녕하세요

지문날인의 경우, 14세 에서 75세 사이의 나이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민국에서 지문날인을 요구합니다. 이민국 기준으로 14세 에서 75세 사이에 지문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기준을 정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님께서 14세가 되셨고, 본인이 영주권 신청이 기간이 3년이 소요되었다면, 이민국에서 지문날인을 요구할수도 있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k**righ**** 님 답변 답변일 2/20/2015 12:47:43 PM
케빈 변호사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엉뚱한 답변글만 올리시네. 글 올리는 사람은 애타서 올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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