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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배우자와의 결혼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l**062****
조회975 공감0 작성일2/18/2015 2:09:17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후 비자신청을하는데 어려움이있어 질문드립니다. 저같은경우 학생신분이고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이미발급받은상황인데 번역을 할때 certificate of translate을 첨부하라고하셨는데 전문적으로 번역하시는분 한테 맡겨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보통사람이 해도되는것인지 궁금하고 기본증명서같은경우 한국에서 영어로 발급받았는데 다시한국어로 발급받아 번역본을첨부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재정보증인같은경우 꼭 필요한지궁금하고 배우자가 직업이있고 재정이 넉넉한경우에는 필요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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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9/2015 9:31:26 AM
안녕하세요

번역의 경우, 전문적으로 번역하시는 분이 아니셔도 되십니다. 또한 이미 영어로 발급받으셨다면, 다시 번역하신후 번역 하실필요없이, 있는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재정보증인의 경우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시민권자 배우자 께서 재정이 넉넉하시다면, 재정보증인의 역활을 수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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