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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601A에 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s**oon****
조회1,742 공감0 작성일3/3/2015 1:23:20 AM
2004년경 아버지가 시민권자인 조부모님의 기혼자녀로서 초청받고 영주권 신청을 해서 그 다음해에 온가족이 이민와서 산지 10년이 되었습니다.

한 작년 말 경에 문호가 열리면서 이미 국무부나 이민국에서 절차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으려면은 한국으로 돌아가서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친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군요. 그걸 위해 필요한게 I-601A라는 서류, 즉 영주권을 받을 사람들에게 10년 미국 입국 금지 없이 그대로 본국으로 돌아가서 밟을 절차 다 밟고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보장해주는 것 말입니다.

근데 I-601A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공개되지 않아서 잘못하면 1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일단 문호가 열렸고 절차가 진행 중이면 늦어도 1년 안엔 나올텐데 계속 마냥 기다리기도 좀 불안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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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15 2:30:50 PM
안녕하세요

기존에 있던 I-601 A 의 경우, 극심한 고통을 증명하셔야지 승인을 받으실수 있었는데, 이번 행정명령을 통하여서는 완화된 기준을 발표한다고 하였으므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3/3/2015 12:55:06 PM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못받게 되면, 법은 각자가 자기 고국에 일단 돌아가서 그곳 미국 영사관에 미국내 불법체류를 용서해 달라는 입국금지 면제(I-601)를 신청하고 허락 받는 경우에만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재입국하게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가지 않고 그냥 미국에 불법체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인터뷰하지만 사면이라는 신청을 했을때, 허락 받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2013년부터 시행되고있는 재입국 금지 유예 I-601A 사면은 본국에서 신청해야하는것을 미국내에서 신청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의 경우에만 입국금지 면제를 미국내에서 미리 신청할수 있습니다.

2014년 11월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그 적용범위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배우자 그리고 성년 자녀들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사면을 승인받기 위해 증명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에 대한 기준이 완화될것으로 보입니다. 어느정도 완화여부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어야 정확히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행정명령 시행세칙이 나오면 미국내에서 사면을 허가받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실수 있겠습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s**oon**** 님 답변 답변일 3/3/2015 4:41:40 PM
두분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텍사스에서 연방판사가 제동을 걸어서 나머지 행정명령 세부사항도 사실상 계류중이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또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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