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601A에 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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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3/2015 1:23:20 AM
2004년경 아버지가 시민권자인 조부모님의 기혼자녀로서 초청받고 영주권 신청을 해서 그 다음해에 온가족이 이민와서 산지 10년이 되었습니다.
한 작년 말 경에 문호가 열리면서 이미 국무부나 이민국에서 절차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으려면은 한국으로 돌아가서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친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군요. 그걸 위해 필요한게 I-601A라는 서류, 즉 영주권을 받을 사람들에게 10년 미국 입국 금지 없이 그대로 본국으로 돌아가서 밟을 절차 다 밟고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보장해주는 것 말입니다.
근데 I-601A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공개되지 않아서 잘못하면 1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일단 문호가 열렸고 절차가 진행 중이면 늦어도 1년 안엔 나올텐데 계속 마냥 기다리기도 좀 불안해서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