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의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만 21세 이상이면 부모님을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는데, 시민권자 자녀가 소득이 없더라도 부모님의 소득과 현금자산과 부동산 자산으로 재정보증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재정보증해야 할 금액은 질문자의 가족 구성원수와 초청자를 합한 수에 대한 연방 Poverty Guideline 금액의 12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참조: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864p.pdf)
질문자 부부(피초청자)의 최근년도 Tax Return소득이 상기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질문자 부부의 현금자산과 부동산 순자산이 상기 재정보증금액과 소득금액의 차액의 5배 이상이 된다면 이것으로 재정보증을 하시면 됩니다. 재정보증은 미국 이민국 I-864 Form으로 하시고 상기 사항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에서 재정보증서 준비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요소를 점검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므로 미국 이민업무에 경험이 많은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