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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학생자녀가 서류 미비자 부모 초청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ism****
조회8,246 공감0 작성일3/2/2015 4:29:21 PM
대학 3학년 학생인 아들이 곧 시민권자가 됩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고요.

엄마는 서류 미비자이고 아빠는 다른 비자로 합법적 체류신분입니다.

아들은 재정이 없고

부모는 서로 따로 세금 보고 상태 이고요.

엄마는 서류미비자가 일할 수 없다고 해서

인컴이 없습니다만 집을 가지고 있고요.

아빠는 자신의 인컴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들이 부모를 초청해야 하는데 다른 분의 보증이 있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보증을 하려면 어느정도의 인컴이 있어야 가능한지요.

부모는 50대이고 엄마는 본인의 캘리포니아 라이센스는 있지만

인컴은 없습니다.

전문가의 답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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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15 12:56:16 AM
답변>>

질문자의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만 21세 이상이면 부모님을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는데, 시민권자 자녀가 소득이 없더라도 부모님의 소득과 현금자산과 부동산 자산으로 재정보증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재정보증해야 할 금액은 질문자의 가족 구성원수와 초청자를 합한 수에 대한 연방 Poverty Guideline 금액의 12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참조: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864p.pdf)

질문자 부부(피초청자)의 최근년도 Tax Return소득이 상기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질문자 부부의 현금자산과 부동산 순자산이 상기 재정보증금액과 소득금액의 차액의 5배 이상이 된다면 이것으로 재정보증을 하시면 됩니다. 재정보증은 미국 이민국 I-864 Form으로 하시고 상기 사항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에서 재정보증서 준비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요소를 점검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므로 미국 이민업무에 경험이 많은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3/2/2015 10:59:46 PM
피초청인도 초청자의 가족구성원으로 스스로 보증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초청인이 초청인의 이민법 규정에 따른 “Household Member”인 경우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 3자(Joint Sponsor) 를 통한 재정보증하는 경우는 친인척 관계자뿐 아니라 아무런 가족관계가 없는 사람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으며, 재정보증인의 가족수와 피재정보증인의 가족수를 더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125%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하지만 제3보증인이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초청자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보증을 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구체적으로 재정보증 인의 영주권 사본이나 시민권 증빙서류, 최근년도 연방 세금보고서 1년 사본 (Form 1040)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월급소득자는 W-2양식을, Commission이나 연금 (Pension) 수혜자는 Form 1099를 세금보고서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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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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