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미국 영주권자로서 성년 미혼자녀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게 하려면, 재정보증을 해야 하는데, 초청자가 수입이 없으면 미국 거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연대보증을 통해 재정보증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언니가 소득이 있거나 현금자산이 재정보증하기에 충분한 미국 거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면 연대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초청자의 언니가 상기 요건을 갖추었다면, 질문자를 위해 재정보증해야 할 금액은 언니의 소득이 언니의 가구의 구성원수와 질문자의 가구의 구성원수와 피초청자를 합한 수에 대한 연방 Poverty Guideline 금액의 12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질문자 본인과 언니의 현금자산과 부동산 순자산이 한국과 미국에 있는 자산을 포함하여 상기 재정보증금액의 5배 이상이 된다면 이것으로 재정보증을 하시면 됩니다. 재정보증은 미국 이민국 I-864 Form으로 하시고 상기 사항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에서 재정보증서 준비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요소를 점검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므로 미국 이민업무에 경험이 많은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