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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영주권 취득 후 회사 설립

지역California 아이디h**nma****
조회3,148 공감0 작성일3/2/2015 10:16:26 AM
안녕하세요?

대략 5개월전 현재 있는 직장에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현재도 잘 근무하고 있고 적어도 1년 이상은 회사에 다닐 예정입니다. 회사생활을 하면서 모든 돈으로 부동산을 좀 매입했는데 법인을 하나 설립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할 예정입니다만, 취업영주권을 받은지 얼마 되지않은 상황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혹시라도 이민국에서 트집을 잡을 소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는 분이 계셔서요. 어떤 분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시민권 받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고요.

1. 제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대략 1년간 급여를 받지 않으면 향후 소득근거가 남지 않으니 혹시 이민국에서 소득자료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드러날 일이 없지 않을까요?

2. 제 와이프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와이프도 저도 한 1년간은 급여를 받지 않으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3. 제가 서립하는 법인과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업종도 전혀 다르고 현재 있는 회사에는 올해 말까지는 근무할 예정이라 큰 문제가 없지는 않을까요?

뭐 영주권받고 1~2주 만에 회사 그만두고 다른일 하시고도 괜찮았다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워낙 소중하게 받은 영주권이라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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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015 10:31:13 AM
안녕하세요

타당한 사유가 없으시다면, 영주권을 스폰받은 회사에서 1년 정도는 일을 하시고 그만두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 재직중이면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시는 것이라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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