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취업이민] 취업이민 2순위

지역California 아이디j**1****
조회1,519 공감0 작성일2/27/2015 2:31:17 PM
취업이민 2순위 -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자로 5년 경력자

학사학위자로 5년 경력자 이면 직종에 관계없이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나요?

어카운팅 메니져로 5년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직종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015 9:46:59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전공과 경력이 연관있어야 되며, 본인이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포지션과도 연관이 있으셔야 취업이민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2/28/2015 7:31:45 AM
취업이민 2순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초청서류를 통해 크게 두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는 해당포지션이 석사학위자 이상(Advanced Degree)을 필요로 하는 자리인지와, 둘째는 해당 외국인이 그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입니다. 그러니 신청자는 석사 학위가 있더라도 고용주회사가 석사학위를 요구하는 포지션을 만들기 어렵다면 2순위가 불가능 합니다.

그런데 이민법 규정은 석사학위 외에 그에 준하는(Equivalent) 경우로 학사학위 취득 후 계속적으로 얻어진(Progressive)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역시 2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민법 종사자 및 신청자들이 흔히 말하는 학사 플러스 5년경력은 석사와 같다는 공식입니다. 그런데 공식이 일반 학사학위만 있고 관련없는 직장경력 5년만 있으면 2순위도 가능하다고 잘못알고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포지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로는 부족하고 졸업이후 학위와 연속성 있는 경력을 통해 얻어진 심화된 능력이 필요함을 정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결국 대학학위에서부터 경력을 통해 현재 직책의 수행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기술의 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과학기술분야 등 이공계분야가 전형적인 경우가 될 것입니다.

이민국은 산하기관의 심사관들에게 내리는 지침서에서 이 Progressive Experience 를 어떻게 심사할 것인가에 대해 case-by-case 라고 밝히고는 L/C상의 자격요건을 잘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종종 포지션 앞에 Senior 를 넣어서 업무가 어렵거나 경력이 추가되어야 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만,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경계에 있는 케이스라면 이민변호사의 실력도 작용할 것이고, 개인적인 운도 조금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심사관들이 3순위의 적체로 인해 2순위로 짜맞춘 듯한 전환케이스를 L/C 단계에서부터 엄격히 심사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C 가 감사에 걸리면 1년도 넘게 걸리므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신청 때 다음의 2가지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첫째,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직책인 경우 무리하게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여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노동부로부터 추가 서류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 추가 서류요청을 제대로 막지 못하면 취업이민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둘째, 평균 임금이 높다는 것입니다.

취업이민을 신청하려면 먼저 노동청으로부터 평균 임금(prevailing wage)을 책정 받습니다. 이 평균 임금은 학위가 높을수록, 경력이 많을수록 높아집니다. 평균 임금이 높아지면 영주권 스폰서는 재정적으로 그만큼 부담을 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신청 때부터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받을 때까지 회사는 노동청이 책정한 평균 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