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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751 를 공동으로 신청후 이혼

지역New Jersey 아이디b**ktomyworl****
조회1,971 공감0 작성일2/26/2015 1:48:15 PM
I-751 를 공동으로 신청후 2주정도 후에 spouse 가 이혼을 접수해서.. 9개월 후에 이혼이 finalize 됬습니다. 신청후 2년 반 후에 joint interview 가 잡혔는데 저만 갔습니다. 이민국 인터뷰 본 사람이 어떻게 헤어졌냐 왜 그랬냐 물어보고 다시 통보가 갈때까지 기다리라고 하고는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케이스는 펜딩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떤 분은 새로운 I-751 waiver를 바로 신청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분은 그냥 기다리라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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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6/2015 3:12:01 P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 케이스 지연사유에 대하여서 문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시,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느라 시간이 걸린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2/26/2015 3:22:23 PM
이혼판결문을 이민국에 보내시고 이민국에 연락해서 문의해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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