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김해원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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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6/2014 1:37:36 PM
한달 차이로 출산휴가 갔던 다른 직원은 복귀하였고 wage cut 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인원을 위한 자리는 보장되어 있었으며, 주당 25시간 일했었고 출산휴가는 4개월 정도였습니다.
이미 그만 두겠다고 하였고 저 또한 다른 직원 면접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다시 부르기도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만....
다른 대부분 직원은 미니멈 페이에 머무르고 있는데 출산휴가 복귀자에게만 원 급여를 보장해 주는것 또한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