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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l**ej201****
조회1,646 공감0 작성일3/8/2015 1:31:08 PM
시민권자녀 초청으로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워크퍼밋도 받았고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데 potential interview waiver case 라는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서류가 밀려 6개월정도 연기되었다고 하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지요?
직계가족 영주권수속 기간이 이리 길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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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15 6:59:52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초청할시, 배우자가 아닌경우에는, 인터뷰를 면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연기가 되었다는 노티스를 받았을지라도, 인포패스나 이민국에 전화로 지연사유에 대하여서 한번씩 문의를 해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l**ej201**** 님 답변 답변일 3/8/2015 11:28:37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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