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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장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역Texas 아이디e**ngelis****
조회1,181 공감0 작성일3/8/2015 12:00:23 PM
전번에 주신 답변에서 10년 이상 일이 주어지면 재정보증인의 의무가 없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미국에서 15년전부터 E-2 Visa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영주권을 취득하게되면 재정보증인의 의무는 없어지게 되는지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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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15 6:55:30 PM
안녕하세요

10년의 기간이란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서를 이야기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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