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스폰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역Texas 아이디e**ngelis****
조회1,606 공감0 작성일3/7/2015 7:13:17 PM
어제 스폰서의 최저 수입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스폰서는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1)다른 스폰서를 더 추가할 수 있는지요?
2)제 스폰서의 주택 가격이 $320,000정도인데 모기지가 $180,000정도 남았습니다.
이 주택도 스폰서의 수입에 더할 수 있는지요? 더할 수 있다면 어떻게 계산하는
지요?
3)그리고 스폰서는 영주권 신청자에 대하여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요. 가령 영주
권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을 때 그 빚까지 스폰서가
책임을 져야하는지요?

지난 번 질문에 정성껏 답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15 10:45:11 AM
안녕하세요

1) Joint sponsor 를 추가하실수 있습니다.

2) 재정보증시, 현금화할수 있는 재산이면 가능하지만, 스폰서분의 가구 수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3) 재정보증인은 만일 초청받은 가족이 일정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게된다면, 재정보증인과 재정보증을 함께 선 공동보증인은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한 기관에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재정보증인의 의무는 (1)초청받은 가족이 미 시민권자가 되거나 (2)약 10년 간의 일이 주어지거나 (3)사망하거나, 아니면 (4)한국으로 돌아가서 영주권을 포기할때까지 유지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