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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류신분 변경 중 체류기간

지역Texas 아이디s**lemate****
조회1,067 공감0 작성일3/5/2015 1:13:22 PM
2015년 1월에 Visa weaver Program 으로 미국에 입국하였으며,
시민권자인 아들의 초청 형식으로 I-130과 I-485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18일에 Finger Print를 하였으며, USCIS website status check 에서는 4월 26일 까지
회신을 하겠다고 합니다.

I-94 상에서 체류 기간이 3월 30일 까지로 되어 있는데, 일단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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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6/2015 9:16:11 AM
안녕하세요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셨고, 90일 기간이 지나시면 불법체류자가 되시지만, 21살 이상인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초청한다면, 불법체류자도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국하시지 않고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으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길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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