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5/2015 11:42:07 AM 안녕하세요미국 영주권 신청시 21세 미만의 자녀라면 동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전 결혼에서의 자녀이시고, 전 결혼의 이혼에서 양육권을 포기하셨다면,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de**** 님 답변 답변일 3/5/2015 11:54:43 AM 양육권이 없어도 시민권자 배우자가 가족이민 청원을 통해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단, 자녀의 만18세 생일전에 시민권자와 혼인신고가 마무리되었어야 합니다.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그늘집www.shadedcommunity.com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한국:(050)4510-1004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6 조회 2,022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360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716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