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4/2015 8:20:58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추방유예 혜택을 받으셨어도, 180일 이상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하는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6 조회 2,022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360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716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