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4] 재정보증인의 책임은 시민권자 배우자까지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시민권자 배우자만 책임을 집니까? =답 2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시민권자의 2014년도 세금보고(넷인컴)이 $22,000~$23.000 정도면 재정보증인이 필요없이 이민국의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올해 세금보고를 아직 하지 않으셨으면 시민권자의 넷인컴을 상기금액수준으로 맞춰서 세금보고를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재증보증 문제는 해결할수가 있습니다. 만약 $22,000~$23.000 이하로 이미 세금보고를 이미 하신 경우는 재정보증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