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14살된 딸과 함께 이곳으로 와서 취업영주권을 신청 했지만 거절되고 불법체류가 되었습니다 1년 넘게 불법체류하다가 딸은 한국으로 돌아갔고 저는 시민권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엇습니다 이경우 제가 영주권을 받으면 한국으로 간 딸을 미국으로 데리고 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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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3/2015 2:33:45 PM
안녕하세요
18세 미만 의 불법체류는 비자 발급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인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또는 영주권 취득시 함께 자녀분을 초청 및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