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130 이후 절차가 넘 헷갈리는데요.
지역Hawaii
아이디mjo****
조회2,757
공감0
작성일3/11/2015 10:10:23 PM
안녕하세요
어머니 초청 이민 중인데, I 130 이후에 NVC에서 절차에 관련해서 편지가 왔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첫째, 비용 내는 부분에서 저는 120불을 낼 수가 있었는데, 그 아래에 이민 프로세싱 비용이 "0" 으로 나와서 낼 수가 없던데요. 그 통지는 한국에 계신 엄마한테 가게되나요?? 그 비용 다 낼 때까지는 서류 진행을 못하는 건가요?
둘째, 엄마가 48년생이신데, D-260 인가..그거 적을때 16살 이후 주소를 모두 적으라는데, 초본이나 뭐 그런거 다 떼도 주소가 그렇게 오래 전까지는 안나온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나요? 대강 생각을 해내서 쓰나요 아님 기록 있는 부분까지만 쓰나요?
셋째, 엄마가 이혼을 하셨는데, 79년에 이혼을 하셔서 그렇게 오래전 기록을 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당시 기록은 전산 처리가 안되있다는데요. 아버지쪽의 제적초본을 떼어야 이혼 사실이 나올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걸 떼서 내야 하나요? 아님, 이혼 증명서 같은거는 안 내셔도 상관이 없는건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엄마는 한국에 계시고, 전 미국인데, 그럼 제가 두쪽 서류를 다 합해서 한꺼번에 NVC 로 보내야 하는지 따로따로 보내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