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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급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hingmu****
조회1,529 공감0 작성일3/11/2015 7:58:07 PM
다름아니라, 영주권 지문을 찍고 워크퍼밋 카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며칠전에 새로운카드 오더하고 보내겠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 현재 신분이 학생비자 신분입니다.
이럴경우 더이상 학생신분 유지 안해도 되는지요?
아직 인터뷰는 보지 않았습니다.

지문을 찍고 카드를 보낸다고 하면 어느정도 Approved 됐다는 말인가요?
인터뷰는 형식적인 것이라 크게 작용을 안하는건지요?

어떤 변호사님들은 유지를 해야 된다 , 안해도 된다라고 하셔서
헷갈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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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1/2015 8:04:31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가 되셨거나, 우선순위 날짜를 기다리실 필요가 없으셔서, I-485 를 접수하셨다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하시지 않으셔도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 신청이 거절이 될경우를 대비하여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문을 찍고 워크퍼밋 카드를 받았다고 하여서, 영주권이 승인이 난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어떤 식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셨는지에 따라서, 또한 본인의 케이스에 따라서 인터뷰의 역활이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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