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우선순위 날짜가 되셨거나, 우선순위 날짜를 기다리실 필요가 없으셔서, I-485 를 접수하셨다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하시지 않으셔도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 신청이 거절이 될경우를 대비하여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문을 찍고 워크퍼밋 카드를 받았다고 하여서, 영주권이 승인이 난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어떤 식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셨는지에 따라서, 또한 본인의 케이스에 따라서 인터뷰의 역활이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