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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으로 귀국 영주권 반납은 어떻게?

지역California 아이디r**ort201****
조회6,334 공감0 작성일3/10/2015 12:42:47 PM
한국의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제가 모셔야 할 듯 합니다.
미국 영주권자인데 영주권을 반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미국에 부채는 없습니다.

1. 미국에서 낸 세금이 솔찮은데 연금은 어찌되는지?

2. 영주권 반납은 미국에서 하는 지 한국에서 하는 것인지?

3. 영주권 반납을 한국에서 하려면 우선 미국의 한국 영사관에서 재외교민등록을 하고 가라고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 인지?

궁금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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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0/2015 1:30:14 PM
안녕하세요

1) 영주권을 포기하셔도 미국에서 낸 사회보장세는 한국 에서 연금으로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2) 영주권의 포기 또는 반납은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할 수도 있고, 미국 입국시의 국경 (공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서식의 이름은 I-407 이며, 미국 입국시에 반납을 하시게 되면 I-407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해당 영사관에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3/10/2015 1:05:11 PM
두가지 방법을 찾아 무엇이 이득인지 결정해 볼 것이다.
1. 영주권자 미국에서 세금을 솔잖이 낸으니까....
(미국 시민권자로 신분변경하여 한국 거주시 연금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2. 영주권 반납하면 낸 세금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반납하고 한국 거주시 한국정부에서 노후보장은 충분한가..

위 두가지를 놓고 무엇이 노후 보장이 되는지 따저보고... 결정하는게 유리하지 않을까?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10/2015 3:18:21 PM
재외국민등록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관광객을 제외하고는, 미국에 주소를 가지고 사는 모든 재외국민.
신분이 영주권자이든, 학생이든, 주재원이든, 불체자이든 간에
외국에 거주하는 모든 재외거주국민은 영사관에 등록을 하도록 재외국민등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주권자인 어머니가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하라고 하세요.
안하면 어떻게 되냐?고 묻지 마세요.
법에서 하라면 하는 겁니다.
j**g0**** 님 답변 답변일 3/10/2015 11:17:45 PM
"낸으니까"가 아니라 "냈으니까"다
재외국민 신고도 아무나 다하는게 아니라 일정한 체류기간이 지난자들만 하는거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11/2015 11:58:45 AM
으이그 jung00 (jung00)이 무식한 놈이 좆도 모르면서 반론을 달았네.
일정한 체류기간이 지난자들만 하는거 아니다. 미국에 도착한지 하루밖에 안됐어도, 90일이상 체류목적으로 들어왔으면 등록해야 한다.
90일 체류가 지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90일이상 체류할 목적인 자는 다 등록해야 한다.
한글 이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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