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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승인 거부 당했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0****
조회8,878 공감0 작성일3/10/2015 8:56:07 AM
시민권 남편과 결혼 4년차입니다. 가택방문, 1, 2차 인터뷰 실패했읍니다. 영주권 거부 최종 통지서를 받았읍니다. 임시 영주권도 못 받은 상태이고요. 이럴경우 추방재판으로 이어질수 있나요? 재서류를 집어넣을경우 받은 불이익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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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0/2015 9:27:41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자가 비이민비자를 오랫동안 유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될때 추방재판으로 회부되는 경우도 가끔은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재신청을 하실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기록이 남아있으므로, 조금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할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최종 통지서를 받아도,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반박 서류를 보낼수 있을듯 사료되니, 받으신 최종 통지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1/2015 10:34:40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결혼 4년차라고 하시면 두 분의 "진정한 결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충분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떠한 사유로 거절이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되는 경우엔 별도의 비이민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지 않는 한 추방재판안내문을 받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사유로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이민국에 거절된 신청서의 재심사(motion 신청)를 신청하시거나, 보완서류들을 정비해서 영주권 신청서를 새롭게 이민국에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방재판을 받으실 때에도 이민판사에게 두 분의 진정한 결혼을 입증함으로써 영주권 발급을 요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거절사유에 따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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