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자가 비이민비자를 오랫동안 유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될때 추방재판으로 회부되는 경우도 가끔은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재신청을 하실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기록이 남아있으므로, 조금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할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최종 통지서를 받아도,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반박 서류를 보낼수 있을듯 사료되니, 받으신 최종 통지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