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는 6개월 정도의 체류기간을 지키시고 나갔기 때문에 영주권을 포기한 것인지에 대하여서 조사를 하고 경고를 받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는 4개월 정도 계셨다면, 검사받으신지가 얼마 되지 않으셨었으므로, 본인의 영주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할수 있는 미국내 본인의 체류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미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 관련 서류, 세금보고 서류, 아파트 계약서, 가족분들이 있다면, 가족분들 거주 서류, 차 페이먼크 관련 서류등이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