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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숙련직 고용주 변경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rtingenuit****
조회989 공감0 작성일3/10/2015 2:00:48 AM
저는 한국에서 비숙련직 EB3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세금보고 때문에 1년간 일을 할 예정이었는데 다른 회사에서 job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와이프가 동반신청을 해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저대신 와이프가 이 회사에서 일을 해도 괜찮을까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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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0/2015 8:18:34 AM
안녕하세요

후에 본인이나 본인의 동반가족 시민권 신청시, 본인의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스폰서 업체에서 1년 이내로 일을 하셨고, '타당한 사유' 가 존재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우자 분께서 대신 일을 하시는 것으로 본인이 일을 하지 않은것에 대한 타당한 사유로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1/2015 2:13:40 AM
답변>>
질문자가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입국하였다면, 질문자를 스폰서해준 고용주 사업체와 1년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의무적으로 1년간 성실하게 근무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동안에 배우자나 다른 사람으로 대체한다면 질문자의 영주권 및 동반 가족의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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