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유효한 여권이 아니면 결혼신고를 못하나요?

지역Georgia 아이디o**sy8****
조회1,653 공감0 작성일3/9/2015 11:35:24 PM
불체로 있다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려는 케이스인데
불체인 사람의 신분이 한국에서 임금체불로 노동법 위반으로 고소가 되어있는 상태이고(17-18 년째. 아마 기소중지 되어있을것임)
그래서 한국 영사관에서 여권 갱신이 안되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더라고 혼인신고가 불가능한가요?

(한국법으로 이혼은 되어있는 상태이지만
한국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0/2015 8:10:09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이 필요하신데, 불법체류하시는 상태이시라면, 여권정도만이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 역활을 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시, 본인의 여권 카피본또한 함께 제출하셔야 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