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한국에서 거주하셔서, 미국 대사관을 통한 이민 비자를 신청하셨는지요? 만약 본인의 가족이민 신청이 승인되었다면, 현재 질문자의 F-2A케이스는 이민국에서 이민청원서(I-130)가 승인 되고나서, 국립비자쎈터(NVC)로 모든 서류가 이관되었고 해당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심으로서, NVC 에 케이스 업그레이드를 요청해야 하는데, 본인이 승인받으신 I-797C (Approval Notice) 또한 함께 보내셨는지요? 만약 보내셨는데도 계속 지연이 된다면, NVC 측에 연락을 계속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혼동이 가는 점은, 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발급받는 절차를 진행중이시라면, I-485 (영주권 신청)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는 것이므로 해당이 되지 않으시니,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