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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하고 나갈수 있나요.

지역Texas 아이디s**m092****
조회6,207 공감0 작성일3/15/2015 3:29:09 PM
지금 미국에 있는데요, 영주권 신청해 놓고 한국으로 갈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을땐 나올때 까지 미국내에 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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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6/2015 8:53:06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초청하는 경우, 대략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신 상태에서는 I-131 (여행허가서) 승인을 받기 전에 해외에 나가신다면, 신청이 취소가 되실수 있습니다. 여행허가서 또한 본인께서 영주권 신청 전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어야 하며, 영주권 발급과 2개월 정도의 차이밖에 없으므로, 되도록이면, 해외여행을 영주권 발급시까지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11**** 님 답변 답변일 3/15/2015 6:53:10 PM
영주권신청이란 의미가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절차인 I-485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전여행허가서인 I-131을 신청하여 승인 받고 한국을 방문하고 최종 인터뷰일 이전에 미국에 귀국하여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의 의미가 이민청원서인 I-130을 의미한다면, 이민청원서가 승인 되고 영주권문호가 열리게 되면 영주권 최종심사인 인터뷰를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받게 됩니다. 만일 I-485를 신청하고 I-131을 승인받지 않고 한국에 나가면 미국에서 신분조정하겠다는 의사를 포기하는 결과가 됩니다. 영주권 신청한다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케이스이며 이민청원서인지 아니면 신분조정 절차인지를 알리면서 다시 질문하셔야 명확한 답변을 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s**m092**** 님 답변 답변일 3/15/2015 7:01:00 PM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국 내에 OPT가 곧 만료 되며 미국인과 곧 결혼을 함으로써 immediate family신청인데 6/30/15 OPT 만료고, 4월 초에 모든 서류를 보낼 예정입니다. I-131 또한 같이 보낼 생각입니다. USCIS웹사이트 보니 I-130와 I-485를 함께 보내는 "One step Process"를 고려중입니다. (http://www.uscis.gov/green-card/green-card-through-family/green-card-immediate-relative-us-citizen)
이럴경우도 I-131만 승인받으면 영주권 서류 다 내고 나서도 미국 출국이 가능한지요. 감사드립니다!
s**m092**** 님 답변 답변일 3/15/2015 7:06:45 PM
추가 질문: 아, 그리고 제 경우, USCIS에 나와있는 I-485 form 중에 Part 2 "application type" 이 어디에 해당되나요
a**11**** 님 답변 답변일 3/15/2015 11:49:24 PM
질문자의 경우 이민청원(I-130)과 영주권자로 신분변경(I-485) 두가지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과거 불법으로 체류한 기록이 없기에 두가지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면서 동시에 I-131(사전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을 신청하여 지문 채취 후 승인서의 지시에 따라 영주권인터뷰(약4개월 후) 전에 미국에 돌아와야 합니다. 이때 입국공항의 입국심사관에게 I-131승인서를 보이면 입국승인 받게 됩니다.

I-485의 Part 2 질문에는 "h"에 x 표시한 후 밑줄 위에 "I-130 & I-485 Concurrent Filing"이라 기재하십시오. 이민청원과 영주권 신청 서류 다 이민국에 접수하시고 약 2개월 후 쯤 지문채취 및 사진촬영 후에 우편으로 도착하는 I-31승인서와 유효한 한국여권 지참하고, 영주권인터뷰 일자 전에, 한국 다녀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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