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초청하는 경우, 대략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신 상태에서는 I-131 (여행허가서) 승인을 받기 전에 해외에 나가신다면, 신청이 취소가 되실수 있습니다. 여행허가서 또한 본인께서 영주권 신청 전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어야 하며, 영주권 발급과 2개월 정도의 차이밖에 없으므로, 되도록이면, 해외여행을 영주권 발급시까지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