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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에서 Green Card

지역Texas 아이디s**m092****
조회2,669 공감0 작성일3/14/2015 7:57:40 PM
안녕하세요.
제 OPT가 6/30/2015에 만료 되고요. 직업은 1순위 전문직이고요.
미국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이번 3월 말에 신고합니다.
한국에 부모님이 다 계셔서 식은 한국에서 올리려고 7-8월 한국에서 결혼식 계획 중인데 많은 문제들과 궁금한점들이 있어 문의드려요.
제가 알기로는 green card process가 빨라야 3개월이 걸린다고 해서 걸리는 점이 많습니다.ㅠ
지금 green card 시작 아에 안한 상태고요.

1. 3월말에 green card 신청 하면 정말 빨라야 OPT가 마감하는 6월말 아니면 만료하고 그 후에 받을텐데, 3월 말에 결혼 신고를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나요, 아니면 미리 시작해놓을수 있는 서류들이 있나요? 결혼 신고 하기전 미리 시작해 둘수 있는건 하려 하는데 무엇들이 있는지, 어디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영주권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중에 OPT가 마감 하면 (영주권이 OPT만료 후에도 아직 안나왓을 경우) 한국을 들어가서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들어가면 영주권 신청 한것이 취소 되나요. OPT마감 되고 영주권 신청하고 기다리는 김에 한국에 들어가서 식 7-8월에 식 올리려 계획중입니다. 이게 가능 한지요... 아니면 영주권 신청하고 한국 나가면 자동취소 되는건 아닌지...

3. 만약 신청을 해 두고 OPT 만료 때문에 한국을 들어가고 영주권 신청 해 놓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나갈수 있는거면, 식올리고 들어올때는 무슨 서류/무슨 비자로 입국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한국에 있으면서 영주권 허가가 났으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갈때 제출가능한 서류는 무엇인지... 복잡하네요.

이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당. ASK 좋은 정보가 많네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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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5/2015 12:29:01 PM
안녕하세요

미국인 남자친구라고 하셨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사료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초청하는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OPT 가 만료가 되셔도,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미국내에서 진행을 하신다면 임시영주권까지 발급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또는 한국에서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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