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이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되는 경우는 추방재판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단순히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추방 재판을 면한다기 보다는, 다른 이민법 위반 사실로 인해 현재의 체류신분 유지와는 상관없이 추방 재판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영주권 신청서 거절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만을 위한 입양"으로 보여진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만일 이런 사유로 거절이 되는 경우라면 후에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여러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제출되었고 또 인터뷰에서 문제가 된 점이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