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 라스트 네임이 카드와 여권이 다른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h**u8****
조회2,527 공감0 작성일3/14/2015 12:45:45 AM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받아서 영주권 카드는 남편성.
여권은 처녀적 성 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방문할려는데 비행기 티켓 은
어떻게 써야하나요?
그리고 다시 미국 입국시에는 결혼증명서 원본 보여주면 되나요? ?
다른건 뭐가 필요한 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4/2015 11:34:46 A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결혼을 하시면서, 남편성을 따라가게 되셨지만, 기존의 한국 여권은 처녀적 성을 사용하신다면, 바뀌신 이름을 쓰시고, 결혼증명서 원본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