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배우자는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는 영주권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꼭 먼저 미국에 들어와야 영주권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영주권 비자 인터뷰를 할때나 미국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을 시도 할때까지 이민법상 문제가 되는 형사체포기록 및 문제가되는 이민법을 위반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추가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미국에 비이민신분으로 입국하실때 영주권을 신청할 의도가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프로세싱기간은 약 2년정도 추정되나 이 기간은 계속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상황은 추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