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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지역California 아이디d**hdd****
조회1,494 공감0 작성일3/12/2015 4:15:11 PM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신청 중에 있는 페티션(엄마)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아들을 초청중에 있고, 이제 날짜가 풀릴때까지 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아이가 미국에 있는 저를 보러 오고 싶어하는 데, 무비자나 관광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좀만 있다가 다시 한국을 나가도 나중에 영주권 받을 때 지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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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2015 5:36:21 PM
안녕하세요

I-130 접수하셔서 승이니이 나신후 미국을 방문하신다면, 입국시 공항에서 입국심사할때 심사관의 재량에 의해 결정이 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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