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이민의 경우, 입양 판결을 받은 후라도, 이민만을 목적으로 입양한것인지에 대하여서 이민국에서 해당 입양이 혹시 위장 허위입양이 아닌가 아주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생부모와 연락을 하고 있다던지, 생부모 쪽에서 학비나 생활비를 도와주고 있다던지, 아이가 살고 있는 근처에 생부모가 와서 살고 있다던지 하는것등이 대표적으로 허위 입양으로 여겨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