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기록이 없다고 콤보카드가 반드시 발송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이민국에서 조사한 내용에 차이가 있을경우, 추가서류나 인터뷰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콤보카드를 받았다는 사실로, 모든 절차가 종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I-485 접수하신후 결과가 나올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붋법체류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 신청에 거절될 경우를 대비하여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