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캐나다에 몇달 머무르다 자동차로 버팔로 국경을 통해 미국 입국을 하였는데, 원래 미국에 약혼자가 기다리고 있어서 i-94를 받은 3개월안에 결혼을 할 계획이었는데, 뜻하지않은 일들이 생겨 오버스테이를 하며 결혼을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혹 추방명령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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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20/2015 4:30:04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영주권 초청이 들어가기 전에 불법체류상태에서는, 추방재판에 회부되실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