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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e**74100****
조회1,430 공감0 작성일3/19/2015 10:13:10 PM
부모가 영주권 취득후 불법 미성년자녀는 어떻게 해야 신분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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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9/2015 11:30:05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아닌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의 경우,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자녀분들께서 미성년자이시라면, 18세 미만의 불법체류는 비자 발급시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한국으로 출국하시고, 영주권자 21세 미만 미혼자녀로 가족초청을 하여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실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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