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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배우자 신청

지역Michigan 아이디h**uh******
조회1,394 공감0 작성일3/18/2015 2:53:50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F-1비자, 즉 학생신분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제 남편은 영주권자이며 reentry permit 을 받아 현재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0월에 i-130을 신청했고 제 우선순위 날짜는 2014/10/27일입니다. 몇일 전 approval mail 을 받았습니다. 현재 문호 개방 날짜가 2013/08/01 이니 아직 영주권권신청서를 접수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1. 영주권 신청서를 아직 접수 전이니, 제가 해외여행을 해도 상관이 없는건지요?

2. 문호 개방 날짜가 지나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고 인터뷰를 한 후, 결과가 나기 전엔 저와 남편 모두 미국에 체류해야 하는 건가요? 혹은 상관 없을까요? 더불어 인터뷰진행은 남편 없이 저 혼자 해도 괜찮을까요?

3. 남편이 reentry permit을 발급받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는건가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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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8/2015 3:30:36 PM
안녕하세요

1) 학생비자로 미국 재입국시, 본인의 이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I-130 승인 서류가 접수가 되었으므로,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생기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2) 인터뷰가 잡히게 되면,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보여줄수 있게 함께 방문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신청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만, 미국 영주의사를 포기하기 않고, 해외에 장기체류해야 하는 '타당한 사유'에 대하여서 2번째 이후부터는 심사가 까다로워질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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