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비자로 미국 재입국시, 본인의 이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I-130 승인 서류가 접수가 되었으므로,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생기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2) 인터뷰가 잡히게 되면,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보여줄수 있게 함께 방문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신청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만, 미국 영주의사를 포기하기 않고, 해외에 장기체류해야 하는 '타당한 사유'에 대하여서 2번째 이후부터는 심사가 까다로워질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