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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신분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j****
조회2,878 공감0 작성일3/18/2015 12:48:21 PM
안녕하세요
수많은 질문들에 늘 성의껏 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학원 졸업 후 몇개월 후 OPT가 끝납니다. (이미 F-1비자는 만료된 상태이구요)
시민권 배우자와의 결혼을 기약하고 있는데요 피치못할 사정으로 제 OPT가 끝난 뒤로 치뤄지게 될 것같은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제가 불법으로 머물고 있게 되기때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1. 혹시 저희가 결혼신고를 먼저하면 합법적으로 머물수 있는 무엇이 주어지나요?

2. 결혼신고후 꼭 함께 살고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나요?

3. 결혼을 한 뒤 신혼여행을 위해 미국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이 되나요?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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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8/2015 3:06:36 PM
안녕하세요

1) 학생신분이 끝나셨다면, 영주권이 발급되시기 전까지는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학생신분이 끝나시기 전에 신청을 하신다면,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합법적으로 미국내에서 체류를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증명하실수 있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이민국에서는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의심을 하게 된다면, 영주권 신청을 거절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합법적인 신분이신 상태에서 신청하셔서 임시영주권 발급 전에 여행허가서가 나오신다면, 여행허가서를 이용하여서 해외여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임시영주권 발급까지는 되도록이면, 해외여행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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