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행비자로 비국을 들어와서 i-20 를 받아서 공부를 하다가 그 신분을 유지하지못하고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있는 상태이구요 ... 친정 엄마가 작년 미국 시민권을 갖게되셨는데 전혀 기대를 않고 포기하고있다가 혹시나 하고 여쭤봅니다. 혹시라도 엄마를통해 제 신분이 구제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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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18/2015 12:20:00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본인같이 시민권자의 성인 자녀의 경우, 601 Waiver(재입국금지면제) 승인이 나지 않는이상, 영주권 신청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