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취득시 관련 문제

지역Korea 아이디k**jobe****
조회2,693 공감0 작성일3/17/2015 10:12:33 PM
매번 수고가 많으시내요 많은 도움 되고 잇습니다.

영주권을 진행해서 최근에 노동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스폰서의 재정문제가 최근에 확인 되어서 12년,13년의 세금 보고한것이
임금지불 능력이 안되는 것으로 나와서 현재 고민중 입니다 그러던중 14년 세금 보고을 임금지불 능력이 되는것으로 신고하면 어떤한가요 세금 신고분 2년분이 필요 하다고 들었는데 1년분은 임금지불 능력이 안되고 1년치는 임금 지불능력이 될 경우 영주권 승인 가능성이 있는지요 이럴 경우 제가 많은 경비 부담이 발생하여 판단이 쉽지않아 문의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7/2015 10:28:41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스폰서의 재증능력은 말씀하신 노동허가 신청시부터 영주권 취득시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허가 신청시부터 영주권 취득시까지는 세금보고서상 스폰서로서의 재정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허가서 접수 시점이 언제였는지요? 제 생각엔 최소한 2013년 세금보고서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만일 세금보고서상 net income 또는 net current asset으로 입증이 불가하더라도, 회계보고서(Financial Statement), 손익계산서(Profit/Loss Statement), 은행거래기록, 개인재정기록 등을 통해 회사의 임금지불 능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 회사의 종합적인 재정상황을 통해, 예를 들어, 회사의 지난 실적과 안정된 재정상태, 총 수입과 고용인 수의 꾸준한 증가 등의 사실을 통해 스폰서 회사가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2014년도의 세금보고서가 좋은 상황이면 좀 더 나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신중하게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회원 답변글
k**jobe**** 님 답변 답변일 3/18/2015 12:52:27 AM
빠르고 자세한 조언 고맙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