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와이프가 f2로 있다가 저만 영주권이 나오고 불체신분이 되어버렸는데..회사에서 퍼스널 첵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통장에 입금을 한 기록이 있어서.. 세금 보고를 할까 하는데..어떤식으로 보고를 해야할지.. 나중에 제가 시민권을 받아서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는 없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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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17/2015 8:32:40 PM
안녕하세요
본인이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초청하신다면, 배우자분께서 불법체류자이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불법체류자인 상태로 세금보고를 하신 사실이 시민권자 배우자로 인한 영주권 발급에 지장을 주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임시영주권을 신청했을때 제가 세금을 냈던 안냈던에 관계 없이, 스폰서인 남편의 서류만 보고 영주권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세금보고를 할수 있다면 가능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불체였던 기간동안 세금보고를 꼬박꼬박 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